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밀수총책이 구속됐다.
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(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)로 A씨(56)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.
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판매책인 B씨(46)와 공모해 지난해 3월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㎏을 라벨링 머신(Labeling Machine) 화물 내부에 숨겨 반입했다.
검찰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, 지난달 20일 홍콩에서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.
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B씨를 검거해 전주, 순창 등에 은닉한 필로폰 15㎏을 전량 압수하는 한편, 운반책인 C씨(48)를 구속기소했다.
당시 압수한 필로폰 15㎏은 500억원 상당으로 약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, 국내 판매를 전제로 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.
검찰 관계자는 “A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되며, 관련 공범 및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”면서 “전주지검은 최근 3개월 동안 필로폰 사범 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는 등 마약사범에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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